의사회 회칙
제1장 총칙
제 1 조
본회는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(the Korean Assocation of Breast and Thyroid Surgenos) 라 한다.
제 2 조
본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, 유방 및 갑상선 질환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학술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며, 한국인의 유방 및 갑상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
본회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위임된 학술대회, 학술집담회, 강연회 등의 개최
-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장, 단기 계획의 연구 및 추진.
- 정기적인 학술지의 발간.
-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.
- 유방 및 갑상선 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계몽
- 한국유방암학회 및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와의 상호협조 및 지원
-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.
제2장 회원
제 4 조
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정한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.
- 외과 전문의로서 유방 또는 갑상선 클리닉을 운영하거나, 협업 또는 봉직하는 의사 혹은 유방 또는 갑상선 fellowship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외과전문의.
- 한국유방암학회 또는 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학회 활동이 있는 자.
제 5 조
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준회원: 제 4조의 1-2항을 충족한 자로 가입신청을 한 자.
- 정회원: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소정의 회원 등록절차를 밟은 자.
- 특별회원: 본 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임원회에서 위촉한 개인, 법인, 기업체 또는 단체.
제 6 조
본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, 본회의 회의와 학술활동에 참여하며, 회칙에 명시된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전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.
제 7 조
본회 회원은 본회의 제 회의에서 발언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이 있다. 단,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없다.
제 8 조
회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2년간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의료 윤리상 품위를 손상한자는 총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 또는 징계 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제 9 조
본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장
- 수석부회장
- 부회장
- 상임이사
- 감사
- 고문 및 자문위원
제 10 조
-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.
-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- 상임이사는 본회의 실무를 수행한다.
-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한다.
-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필요시 위촉한다.
-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된다.
제 11 조
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서 선출된다.
수석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의 추천 또는 회원 1/3의 추천을 받아 늦어도 회장 2년차 임기초 총회까지 승인 또는 선출한다.
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단,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2 조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제 13 조
회장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출된 시점에서 시작한다.
제 14 조
회장은 임기 종료 전후 2개월내에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.
제4장 회의
제 15 조
회의의 종류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.
- 정기총회 : 전 회원
- 임시총회 : 전 회원
- 상임이사회 : 회장, 부회장 및 약간 명의 상임이사
제 16 조
회의의 종류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.
-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학술대회와 겸한다.
-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개최한다.
- 정기 총회의 성원은 참석 인원으로 성립한다.
- 임시총회의 성원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.
제 17 조
총회의 결의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8 조
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.
제 19 조
총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.
- 회장과 감사의 선출
-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
- 업무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- 기타 필요한 사항
제 20 조
총회의 결정사항은 회의록에 간사가 기록하여 회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제 21 조
상임이사회는 년 2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.
제 22 조
조 상임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23 조
상임이사회는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며 결정사항은 간사가 기록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제 24 조
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제 규정은 회장이 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 25 조
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, 또는 수정 할 수 있다.
제 26 조
본 회의 긴급 안건은 인터넷을 통한 투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여 및 투표 참가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.
제5장 재정 및 경리
제 29 조
본회의 수지 결산은 년도 폐쇄 후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28 조
본회의 회계 년도는 년 차 총회를 기점으로 한다.
제 27 조
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6장 부칙
제 30 조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.